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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30 2018가단11238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1 기재 건물 전체를,

나. 피고 C는 가.

항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1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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