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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02 2016고단385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5. 2. 14.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0. 00:40경 술에 취한 채 서울 금천구 소재 “C”주점에 들어가 그곳 업주인 피해자 D(여, 59세)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오늘 장사 안한다”며 거절하자 “나 교도소에서 오늘 나왔다. 술 안가지고 오면 죽여 버리겠다”고 겁을 주었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맥주 5병과 과일안주를 가져다주자 갑자기 맥주 2병을 테이블에 내려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양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테이블에 앉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여기는 손님과 같이 앉는 곳이 아니다”며 거절하자 “만약에 오늘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다 죽여 버릴 수 있다”고 겁을 주며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 등에 어떤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사건 경위 및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전력이 수차례 있고 누범인 점, 피해자가 이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합의되지 못한 점 -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시인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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