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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01 2018노7765
변호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주장 1)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의 직원에게 납품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지급해달라고 먼저 제안한 적이 없는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F의 직원에게 납품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지급해달라고 제안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F와 체결한 영업위탁계약에 따라 자신의 능력을 기초로 자신의 사무인 영업활동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제품의 설치, 시공비용을 부담하기도 하였는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타인의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고 잘못된 사실인정을 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존재한다. 2) 법리오해 주장 AL구청, P공사, G시 도서관사업소 등 7개 관공서의 경우 피고인이 해당 관공서에 직접 방문하여 홍보한 적이 없고 해당 관공서는 피고인의 알선과 무관하게 F의 제품을 선정하였으므로, 7개 관공서에 관한 수수료 합계 133,187,800원은 추징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또한 피고인은 F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총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실제 납부하였으므로,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추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133,187,800원 및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추징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추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원심의 양형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고, 이 사건의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1년, 446,546,170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주장 1) 사실오인 주장 인천지방조달청 분할납품요구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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