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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2.05 2019노2512
외국환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원심판결 중 몰수 및 추징 부분) 1) 몰수 관련 주장 원심이 몰수한 증 제3호(유로화 500유로권 × 400매), 제4호(미화 100달러권 × 400매)는 외국환거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한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 제3, 4호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몰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형법상 임의적 몰수 규정에 근거하여 증 제3, 4호를 몰수한 것은 위법하다. 2) 추징 관련 주장 ① 피고인은 1달러 또는 1유로 기준 가격 대비 수수료로 10원을 받아 364,385,000원의 수수료를 취득하였다.

그러나 위 수수료 수입 중 원화로 외화를 환전할 때 달러화는 4원, 유로화는 5원 정도 더 주고 환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실제 수익은 위 수수료 수입에서 1달러 당 4원, 1유로 당 5원을 공제한 금액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를 공제하지 않고 피고인이 취득한 수수료액 전부(1단위 당 10원)를 기준으로 추징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②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에서 공범인 지게꾼들의 일당을 지출하여 수익을 배분하였고, 지게꾼들에 대한 별건 사건의 판결에서 그 금액만큼 추징이 이루어졌으므로, 지게꾼들에게 선고된 추징액은 피고인에 대한 추징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 및 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몰수 관련 주장에 관한 부분 유로화 및 미화를 외국환거래법 제17조가 정한 허가나 신고 없이 휴대하여 외국으로 출국하려다가 적발되어 미수에 그친 경우, 그 유로화 및 미화는 허가 없는 수출미수행위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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