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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1.18 2018고단1257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ㆍ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B는 삼척시 C에서 주식회사 D(이하 ‘D’ 라고 한다)의 사실상 대표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회사 자금을 관리하며, 전반적인 영업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사업총괄실장으로 전기시설 안전관리업무와 관공서 등을 상대로 한 영업업무를 실제로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B는 2015. 4.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조명기구 제조업체와 관공서 사이의 LED 조명기구 납품계약을 알선하고, 계약이 성사되면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는 방식의 영업을 기획한 후, B는 공무원들을 상대로 한 청탁ㆍ알선 과정에서 소요되는 각종 비용을 부담하고, 구체적인 영업 방식에 대해 지시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은 납품 담당 공무원들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제품을 소개하며 실제로 수주를 부탁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조명기구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F에서 발주하는 LED 조명기구 구입 계약에 E의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비롯하여, 각종 관급공사에서 E의 제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해줄 테니 납품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지급해달라”고 제안하여 E로부터 영업권한을 수여받은 후, F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E의 LED 조명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준 뒤, 2015. 12. 31.경 그 대가로 판매수수료 1,913,250원을 D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 1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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