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B와 공동하여 공갈 또는 공갈 미수의 범행을 저지르고, 단독으로 폭행, 협박, 공갈, 사기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사건 피해자가 8명에 이르고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을 17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약 3개월에 가까운 구금 생활을 통하여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당 심에서 일부 피해자들( 사기 및 공갈 부분 )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350 조( 공동 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6 조,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350 조( 공동 공갈 미수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각 형법 제 350조 제 1 항( 공갈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