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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21 2017노25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반복성, 피해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M, N, Q, S, T, U, V, W, X, AB, AE, AH, K 와는 원심에서, O, AC, G과는 당 심에서 각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일부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350조 제 1 항[ 판시 제 1 항 중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1) 의 순번 1 내지 15번 및 판시 제 2, 3 항의 각 공동 공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350조 제 1 항[ 판시 제 1 항 중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1) 의 순번 16 내지 18번의 각 공동 공갈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앞서 제 2 항에서 살펴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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