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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3.19 2020노1509
사기방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라는 점을 전혀 인식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상 방 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리고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다(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788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AL 부장’ 이 텔레그램으로 지시하는 바에 따라, 그가 알려주는 장소에서 고객을 만 나 피고인 자신의 인적 사항은 말하지 않은 채 누구 (AM 과장, AN 과장, AO 대리, AP 과장 등) 의 부탁으로 왔다고

인사하고 고객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후, ATM 기기에서 'AL 부장 '으로부터 전달 받은 계좌번호( 예금주: AQ, 주식회사 AR, ㈜AS 등) 와 수개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실재하지 않는 휴대폰 전화번호를 임의로 입력하고 1 회당 100만 원씩 무통장 입금을 하였는바, 아무리 사회경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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