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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3.20 2019노3986
사기방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현금 수거 및 전달행위가 금융서비스 회사의 관련 업무라고 생각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을 돕는다는 인식은 하지 못하였으므로,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조는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그리고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788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사기방조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① 문자메세지를 통한 구인, 카카오톡을 통한 면담과 근무조건 협의 등 피고인의 구직 경위는 일반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상의 ‘C 팀장’에게 신원 확인과 관련한 몇 가지 서류 사진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달한 외에 별다른 채용 면접도 없이 고용되어 거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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