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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09 2020노3709
사기방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보이스 피 싱 범죄인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사기 방조 범행에 대한 고의( 편취 범의) 가 없다 2)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형법 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다.

또 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다(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653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이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알지 못하였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 피 싱과 같은 사기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 피 싱 범행은 총책, 유인책, 모집 ㆍ 전달 책, 인출 ㆍ 수거 책, 현금전달 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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