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04.16 2020가합5024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기각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소멸시키고 임대보증금 반환 지체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의 명도의 이행 내지 이행제공을 하여야만 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1다77697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목적물(다가구주택)의 인도의무 이행 전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위 임대차목적물의 인도의무 이행 이후의 지연손해금 청구에 한하여 받아들인다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단서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