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8.12.19 2017고단1785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 B, C, D, F, G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 B, C, D, F, G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 상법위반, 공정 증서 원본 불실 기재 및 불실 기재 공정 증서 원본행사 >

1. 주식회사 H 설립에 관한 범행 1) 상법위반 피고인 A은 주식회사 H의 발기인 겸 대표이사인 바, 2015. 6. 3.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빌린 주식회사 H에 대한 주금 납입금 5,000만 원을 주금 납입 계좌( 계좌 주: A, 계좌번호: 기업은행 N)에 입금하여 주금 납임금으로 보관, 예치하고 기업은행으로부터 주금 납입금 보관 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 2015. 6. 4. 이를 인출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반환함으로써 주식회사 H의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였다.

2) 공정 증서 원본 불실 기재 및 동 행사 피고인 A은 2015. 6. 3.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에 있는 서울 남부지방법원 등기 국에서, 위와 같이 주식회사 H의 주금을 납입한 것으로 가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법무사를 통해 주식회사 H의 발행 주식 및 자본 총액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설립 등기를 신청하여 성명 불상의 위 등기 국 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립 등기를 경료 하게 하고 그 즉시 법인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 증서 원본인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각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주식회사 K 설립에 관한 범행 1) 상법위반 피고인 D은 주식회사 K의 발기인 겸 대표이사, 피고인 F은 법무사, 피고인 G은 F의 사무원으로서 공모하여, 2015. 8. 26. 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K에 대한 주금 납입금 3억 원을 O로부터 빌려 주금 납입 계좌( 계좌 주: D, 계좌번호 :P 조합 Q)에 입금하여 주금 납임금으로 보관, 예치하고 P 조합 남 광 양 지점으로부터 주금 납입금 보관 증명서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