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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08 2017고단2844
상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3. 5. 경부터 2014. 4. 10.까지 ㈜D( 이하 ‘D’) 의 대표이사로, 2014. 4. 11.부터 2015. 8. 16.까지 위 회사의 전문 경영인으로, 2015. 8. 17.부터 2015. 10. 28.까지 다시 D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D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1. 상법위반 피고인은 D의 신주 81 만주를 발행함에 있어 그 주금 4억 500만원을 D으로부터 차용하여 납입한 후 납입한 주금 4억 500만원을 그대로 인출하여 D에 곧바로 반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27. 국민은행 청약 증거금 계좌 (E )에 D으로부터 차용한 4억 500만원을 예치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주식 납입금 보관 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 같은 날 보통주식 증자대금으로 납입한 4억 500만원을 전액 인출해 가는 방법으로 위 회사의 신주 81 만주에 대한 주금의 납입을 가장하였다.

2. 공정 증서 원본 불실 기재 및 불실 기재 공정 증서 원본행사 피고인은 1 항 기재와 같이 위 회사에 대한 주금의 납입을 가장하였음에도, 2012. 6. 28. 위 회사 등기업무 담당자 F으로 하여금 불 상의 법무사를 통하여 그 정을 모르는 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주금 납입금 보관 증명서 등 유상 증자 등기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주금이 실제로 납입된 것처럼 등기소에 허위사실을 신고 하여 같은 날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 증서 원본인 상업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3. 업무상 횡령 피해자 D은 2014. 12. 경 G와 D 강남 지점 및 부산지점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피고 인은 위 D 각 지점의 인테리어 공사비용을 이미 G에 지급하였음에도, G로부터 인테리어 공사 하도급을 받은 H이 운영하는 I 회사이 마치 추가 적인 공사를 진행한 것처럼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고 그 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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