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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06 2015고정2621
상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녹용 배양액의 제조판매 및 유통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 이후 주식회사 C로 상호 변경) 의 대표이사이었던 자이다.

1. 상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성남시 중원구 D 309호 소재 사무실에서 녹용 배양액의 제조판매 및 유통업 관련 ‘ 주식회사 B’ 을 설립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2. 인천 계양구 E 사무실에서 피고인 자신의 돈 1억 원 및 F로부터 차용한 2억 원 등 3억 원을 이용하여 녹용 배양액 원천기술을 보유한 G 업체에 B을 설립해 달라고 부탁하며 발기인 대표인 피고인 A 명의로 별단예금( 주금 납입금) 3억 원을 예치하고, 주금 납입금 보관 증명서를 발급 받았다.

그리하여 G 업체에서 선정한 법무사로 하여금 성남시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 등기소에서 위 보관 증명서를 첨부하여 자본의 총액을 3억 원으로 하는 주식회사 설립 등기신청을 한 다음, 2014. 5. 23. 주금 납입금 전액을 피고인 명의 SC 제일은행 계좌 (H) 로 전액을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의 주금 납입을 가장 하였다.

2. 공정 증서 원본 등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정 증서 원본행사 피고인은 2014. 5. 23. 경 수원지방법원 성남 등기소에서, 위 법무사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위 1 항과 같이 주식회사 B에 대한 주금을 가장 납 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 주당 금 500원인 주식 600,000 주가 전액 보관 중임을 증명한다는 취지의 주금 납입금 보관 증명서 등 주식회사 설립 등기에 필요한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 증서 원본인 상업 등기 부에 위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및 자본 총액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때부터 위 등기소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상업 등기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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