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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8.19 2016고정15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경부터 전 남 함평군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E를 제조판매하다가 세금 체납으로 사업자 말소를 당하자 2012. 8. 16. 경 피고인의 처 F 명의로 통신 판매업신고를 하고 2014. 2. 10. 경 피고인의 아들 G의 명의로 H 이라는 영업 등록을 내 었으나 실제로는 피고인이 계속 혼합 음료인 ‘E’ 의 제조 및 판매업을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ㆍ 제조방법, 품질 ㆍ 영양 표시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다는 허위 ㆍ 과대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I 경 인터넷 세계 일보에 ‘J’ 는 제목의 글을 제재하면서 『 경기도 부천에 사는 K(42 여) 씨는 20년 전부터 소아 당뇨로 앓아 인공 췌장을 늘 달고 다녔지만 혈당 수치가 200-400이 보통이고 혈액순환이 잘 안돼 손발 저림도 심했으며 몸이 붓고 밤에 잠도 제대로 잔 적이 없었는데 함평에서 나오는 알칼리 환 원수를 마시고 인공 췌장 기도 떼고 식후 혈당치 수가 110 미만으로 정상인과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 게재하여 피고인이 제조판매하는 E가 특정 질병의 치료나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광고 하였다.

2. 피고인은 L 경 인터넷 국제 뉴스에서 『 소위 ‘ 기적의 물’ 이라 불리는 프랑스의 ‘ 루르드 샘물’ 을 마시면 암, 당뇨, 고혈압 등의 불치병이 치료된다고 한다.

하지만 그 물은 하루 6-8 리터를 마셔야 그 효능이 나타나는데 E는 보통 물처럼 하루 1-2 리터만 마셔도 되므로 10 배 우수 하다는 것이 A(73 세) 대표의 주장이다』 라는 내용을 게재하여 마치 피고인이 제조판매하는 E가 특정 질병의 치료나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광고 하였다.

3. 피고인은 M 경 인터넷 헤럴드 경제에서 ‘N’ 라는 제목의 글을 통하여 『 ‘E 기적의 신물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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