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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09.08 2016고정3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정읍시 C에서 'D'이란 상호로 식품제조가공업에 종사하며, 'D'이란 인터넷 홈페이지(E)를 개설하여 청국장 가공식품을 판매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ㆍ원재료ㆍ성분ㆍ용도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5. 위 'D'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콩이야기'란에 'F'란 제목으로 "콩 - 레시틴, 사포닌, 이소플라본 등 대두에 함유된 성분이 혈액을 깨끗이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레시틴, 사포닌 등은 혈관에 나쁜 콜레스트롤이 쌓이는 것을 막아주고 사포닌은 불포화지방산의 산화를 방지하는 작용도 있습니다. 이소플라본은 여성호르몬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작용을 함으로써 혈액 속에 불필요한 중성지방이 혈관에 침착되는 것을 막아 줍니다"라고 게재하여 청국장의 원재료인 콩이 질병의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였다.

2. 관련법리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ㆍ제조방법, 품질ㆍ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허위ㆍ과대ㆍ비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포장에 있어서는 과대포장을 하지 못한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ㆍ원재료ㆍ성분ㆍ용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가 그러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법령조항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위 규정이 식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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