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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25 2016노126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제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나 사실과 다른 표시광고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법리오해로 말미암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정읍시 C에서 'D'이란 상호로 식품제조가공업에 종사하며, 'D'이란 인터넷 홈페이지(E)를 개설하여 청국장 가공식품을 판매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ㆍ원재료ㆍ성분ㆍ용도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5. 위 'D'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콩이야기'란에 'F'란 제목으로 "콩 - 레시틴, 사포닌, 이소플라본 등 대두에 함유된 성분이 혈액을 깨끗이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레시틴, 사포닌 등은 혈관에 나쁜 콜레스트롤이 쌓이는 것을 막아주고 사포닌은 불포화지방산의 산화를 방지하는 작용도 있습니다. 이소플라본은 여성호르몬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작용을 함으로써 혈액 속에 불필요한 중성지방이 혈관에 침착되는 것을 막아 줍니다"라고 게재하여 청국장의 원재료인 콩이 질병의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식재료인 콩은 인체에 유익한 영양성분을 함유하고 있고, 콩을 원재료로 한 가공식품 역시 제조방식 등에 다소 차이는 있더라도 이를 섭취하면 건강에 이롭다는 내용은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정보이고, 피고인이 게시한 글 역시 그러한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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