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포구 C 건물 17 층 소재 주식회사 B( 채널 명 D) 제작자 (PD) 로 ‘E’ 홈쇼핑 광고방송의 기획ㆍ관리ㆍ진행을 담당하였던 자이다.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ㆍ 광고,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1. 5. 경 주식회사 B에서 건강기능식품인 ‘E’ 제품을 홈쇼핑방송을 통해 광고ㆍ홍보하면서, 쇼핑 게스트가 “ 하루 아침에 쓰러지는 분들도 계시고, 특히 겨울에! 겨울철에 화장실 갔다가 응하다가 또 쓰러지는 분도 계시고, 아시죠
”, “ 겨울에 가장 위험한 병이 무엇일까요.
바로 갑자기 쓰러지는 것, 갑자기 혈관이 어떻게 되어서 쓰러지고 그러는 것인데, 머리도 답답하고 생각도 잘 안 나고, 모든 길이 통로인데 그것을 개선해 줄 수 있다면 안 먹을 이유가 없겠죠
” 라는 등으로 뇌졸중, 심근 경색 등의 특정 질병을 연상하게 하는 발언을 하여 ‘E’ 제품을 마치 뇌졸중, 심근 경색 등 심혈관계 질환의 예방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이를 치료할 수 있는 의약품으로 오인토록 광고하고, 사실은 ‘E’ 제품이 ‘ 혈행 개선 및 중성 지질개선에 도움이 되는 기능성’ 만을 인정받았음에도 쇼핑 게스트가 위와 같은 내용의 발언을 하여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이 인정하지 아니한 기능성을 나타내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7. 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질병의 예방을 표방하거나 사실과 다른 광고를 하여 시가 합계 1억 5,385만 원 상당의 위 제품 총 3,855개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