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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8 2015가단518273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7,231,2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31.부터 2016. 1.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B는 2015. 3. 31. 주식회사 그린통운의 소유인 C 라이노 5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덕풍동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면 363.9km 지점의 편도 4차로 도로 중 4차로를 진행하다가 앞서 가는 D 운전의 E 차량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화물차가 1차로 쪽으로 밀리면서 앞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정차하였다.

F는 2015. 3. 31. 05:13경 G 체어맨 택시를 운전하여 위 도로의 1차로를 진행하다가 전방에 정차되어 있는 위 화물차의 좌측 옆부분을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로 인하여 위 택시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승객인 H이 복강내 출혈(의증)로 사망하였다.

원고는 망 H(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모이고, 피고는 F가 운전한 위 택시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은 B가 운전한 위 화물차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증거] 갑 제1, 2, 3, 5, 6, 11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F가 위 택시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여 택시 승객인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에게도 안전띠를 매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띠를 매지 않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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