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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5.24 2019고단2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12. 28. 1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일죽면 고은리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하남방향 308.8k 지점 편도 2차로 도로를 대전 쪽에서 하남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들이 정체중인 고속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과실로 전방에 진행하는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렌토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진행하는 피해자 E(60세)이 운전하는 F 렉스턴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2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2. 28. 10:30경 충북 진천군 H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일죽면 고은리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하남방향 308.8k 지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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