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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15 2013고정34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1. 03: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부평동 549에 있는 부평역 앞 교차로를 시장로타리 쪽에서 굴다리 오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20-30km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서행하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좌측 뒷휀다 부분을 위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F(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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