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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5.01 2015고정2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17. 17:00경 여수시 국동 서희아파트 앞 사거리를 롯데마트에서 라인아파트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작동 중인 사거리 교차로로 당시 다른 오토바이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운행하는 피해자 C 운전의 D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급히 제동하게 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1)(2)

1. 현장증거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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