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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6.13 2018고단27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4. 26. 01:0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1206에 있는 뉴코아사거리를 마두역 방면에서 정발산역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28세)이 운전하는 D 엑센트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버스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 직진하여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E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F(19세)이 운전하는 G 스파크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H(24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파크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20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K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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