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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19 2020가단320893
건물인도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ㄱ,ㄴ,ㄷ,ㄹ,ㅁ,ㅂ,ㄱ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2019. 7. 10. 피고 B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B에게 주문 제1의 가.의 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45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9. 7. 22.부터 2021. 7. 2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 피고 B은 배우자인 피고 C과 함께 2019. 7. 22.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여 왔는데, 피고 B은 2019. 10.경부터 원고에게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이에 원고는 2020. 6. 8. 피고 B에게 월 차임 미납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내, 그 무렵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 통지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①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9.10.1.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월 49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피고들은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B 사이에 부가가치세 지급 의무를 면제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의 비율로 계산한 월 차임 및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피고 C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의 입주 방해 및 이 사건 부동산의 벽체 전면에 물이 새고 곰팡이가 발생하는 현상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연체된 월 차임에서 위 손해 합계 약 800만 원 직원 인건비 36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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