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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30 2017가단15010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 원고로부터 44,3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3. 27. 피고 B과 사이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3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4. 24.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은 배우자인 피고 C과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하였고,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 C은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다.

다. 피고 B은 원고에게 2015. 10. 24.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당초 부부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점유하였고, 피고 B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는바, 비록 피고 B의 주장과 같이 임대차계약 도중에 피고 C과 이혼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관계에 대한 재산분할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들의 공동점유관계가 종료하고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 B의 지배ㆍ관리로부터 완전히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피고 B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2)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인 피고 B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하는 원고의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 B에게 송달됨으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피고 B은 원고에게 2015. 10. 24.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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