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2420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7. 07:50 경 C 테라 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상무대로에 있는 구 호대 입구 앞 도로를 따라 카톨릭 신학대 방면에서 운 천저수지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였는데, 이를 목격한 광주지방 경찰청 소속 경찰 공무원인 D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정지시키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계속 진행하여, 교통정리를 하는 국가경찰 공무원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5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