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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6 2017노52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E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실제로 수행한 F 주식회사는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하여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이므로, 피고인이 F 주식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도록 한 행위가 공사 일괄 하도급에 해당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명의 대여라

할 수는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들 각 벌금 5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 양형 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건설산업 기본법 제 21조가 금지하고 있는 "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는 행위" 란, 타인이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여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로 행세하면서 건설공사를 수급ㆍ시공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목적에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도록 승낙 내지 양해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어떤 건설업자의 명의로 하도급된 건설공사 전부 또는 대부분을 다른 사람이 맡아서 시공하였다 하더라도 그 건설업자 자신이 그 건설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의사로 수급하였고, 또 그 시공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왔다면, 이를 명의 대여로 볼 수는 없다.

또 한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수급과 시공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건설공사의 수급ㆍ시공의 경위와 대가의 약속 및 수수 여부, 대가의 내용 및 수수 방법, 시공과 관련된 건설업자와 시공자 간의 약정 내용, 시공 과정에서 건설업자가 관 여하였는지 여부, 관 여하였다면 그 정도와 범위, 공사 자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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