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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9 2016노2703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각 공사의 하도급계약은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 한다) 의 명의로 체결되었고, D은 기성 금의 청구 및 수령을 비롯한 노무비, 자재비 지급 등 전반에 걸쳐 이 사건 각 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으므로, I에게 면허를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구 건설산업 기본법 제 21조가 금지하고 있는 "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는 행위" 란, 타인이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여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로 행세하면서 건설공사를 수급ㆍ시공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목적에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도록 승낙 내지 양해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어떤 건설업자의 명의로 하도급된 건설공사 전부 또는 대부분을 다른 사람이 맡아서 시공하였다 하더라도, 그 건설업자 자신이 그 건설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의사로 수급하였고, 또 그 시공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왔다면, 이를 명의 대여로 볼 수는 없는 바,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수급과 시공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건설공사의 수급ㆍ시공의 경위와 대가의 약속 및 수수 여부, 대가의 내용 및 수수 방법, 시공과 관련된 건설업자와 시공자 간의 약정 내용, 시공 과정에서 건설업자가 관 여하였는지 여부, 관 여하였다면 그 정도와 범위, 공사 자금의 조달 ㆍ 관리 및 기성 금의 수령 방법, 시공에 따른 책임과 손익의 귀속 여하 등 드러난 사실 관계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도7425 판결 참조). 나. 위 법리 및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D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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