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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28 2016노3179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E 공장 부지 공사 관련 위계 공무집행 방해 및 업무 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D에게 면허를 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이 이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또 한 F 교회 신축공사 관련 위계 공무집행 방해 및 업무 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원심은 위 공사의 성격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고 건축공사와 토목공사의 구별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이 허위로 공사실적을 신고 하였다고

잘못 판단하였으며, 피고인에게는 허위 신고에 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위계 공무집행 방해 및 업무 방해의 범의가 없었는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E 공장 부지 공사 관련 (1) 어떤 건설업자의 명의로 수급 받은 건설공사 전부 또는 대부분을 다른 사람이 맡아서 시공하였다 하더라도 그 건설업자 자신이 그 시공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왔다면, 이를 명의 대여로 볼 수는 없으나, 여기서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시공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건설공사 시공의 경위와 대가의 약속 및 수수 여부, 대가의 내용 및 수수 방법, 시공과 관련된 건설업자와 시공자 간의 약정 내용, 시공 과정에서 건설업자가 관 여하였는지 여부, 관 여하였다면 그 정도와 범위, 공사 자금의 조달 ㆍ 관리 및 기성 금의 수령 방법, 시공에 따른 책임과 손익의 귀속 여하 등 드러난 사실관계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5541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D가 2007년 12 월경부터 2013년 7 월경까지 약 5년 간 B의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었고 B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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