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H 신축공사 중 금속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 이하, ‘ 이 사건 하도급계약’ 이라고 한다) 은 피해자 D( 이하, ‘ 피해자 ’라고 한다) 과 F 주식회사( 이하, ‘F’ 이라고 한다) 의 부금 상무였던
I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피고인과 무관하고, 나 아가 위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부금 상무에 의해 체결된 계약이므로 피고인과 무관하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명목상으로는 건설회사의 이사 또는 상무 등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건설회사로부터 급료를 지급 받거나 건설회사의 지시 또는 감독 하에 공사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건설업 면허가 있는 건설회사의 명의를 빌어 토목, 건설공사 등을 도급 받은 후 자신의 독자적인 계산과 책임 하에 스스로 공사자금을 조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맡은 공사를 수행하면서 건설회사에 대하여는 그 명의 대여에 대한 대가로 공사금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부금이라는 명목으로 납부하는 관행을 이른바 ‘ 부금 상무’ 또는 ‘ 부금이사 ’라고 한다( 대법원 1990. 4. 10. 선고 89 다 카 19184 판결 참조). 이러한 ‘ 부금 상무’ 또는 ‘ 부금이사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설공사의 수급ㆍ시공의 경위와 대가의 약속 및 수수 여부, 대가의 내용 및 수수 방법, 시공과 관련된 건설업자와 시공자 간의 약정 내용, 시공 과정에서 건설업자가 관 여하였는지 여부, 관 여하였다면 그 정도와 범위, 공사 자금의 조달 ㆍ 관리 및 기성 금의 수령 방법, 시공에 따른 책임과 손익의 귀속 여하 등 드러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