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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23 2017고단6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2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날 항소하여 현재 2 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액 티 언 스포츠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7. 21:4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I에 있는 J 편의점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코카콜라 방면에서 일 곡 사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이용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워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렵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들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1 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K( 여, 49세) 이 운전하는 L 아반 떼 승용차량의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로 추돌하고 그 사고 충격으로 위 아반 떼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M( 여, 23세) 이 운전하는 N SM6 승용차량의 뒤 범퍼를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K에게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으로, 피해자 M에게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 떼 차량에 후 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약 5,881,968원, 위 SM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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