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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2.13 2019고단419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6. 6. 17:00경부터

6. 8. 07:00경 사이 화성시 BJ 공사현장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BK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전철주 앙카 60개를 D 봉고 화물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12. 19:47경 위 공사현장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BK 소유의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멀티빔 400개를 D 봉고 화물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L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 수사보고

1.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절도) 위 가.

항 기재와 같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3년(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고액의 건설자재를 동일한 수법으로 절취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계획적, 전문적, 지능적이고 피해액수가 큰 사정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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