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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5.13 2020고합3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9. 7. 13. 23:45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앞 인도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D 소유의 잔디깎이를 발견하고, 위 잔디깎이 주변에 가로수가 있고 차량이 주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잔디깎이에 불을 놓아 소훼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11. 2. 01:03경 천안시 동남구 E빌라 옆 텃밭에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미상의 배추 5포기를 뽑은 다음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D의 자술서

1. 내사보고(사건접수 및 현장확인), 내사보고(피의자특정), 발생보고(방화연소)

1. 현장사진, CCTV 사진, 방화CCTV 사진, 현장 및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일반물건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5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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