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9고단2113] 피고인은 2019. 8. 15. 13:12경 순천시 장천3길 12에 있는 순천종합버스터미널 대합실에서, 피해자 B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의자 위에 올려둔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A5 휴대전화 1대와 삼성카드 등 신용카드 4매가 들어있는 휴대전화 케이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562] 피고인은 2020. 2. 18. 14:00경 순천시 C에 있는 D병원 E호 내에서 그곳에 입원 중인 피해자 F이 서랍장 위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스킨, 로션, 과자 1봉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터미널 내 CCTV 영상 사진 [2020고단5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앞서 든 양형인자에 피고인이 2019. 8. 15.자 절도범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