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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2 2018고단6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24. 21:23 경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전화의 C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 D( 여, 21세 )에게 성관계 모습이 촬영된 음란한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강제 출국 등을 염려한 재범 억제의 다짐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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