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서울 은평구 B 4 층에 있는 ‘C’ 여자 탈의실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성들을 쳐다보기 위하여 들어갔다.
2. 피고인은 2016. 7. 20. 경 위 사우나 여자 탈의실 옆 여성 전용 흡연실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성들을 쳐다보기 위하여 들어갔다.
3. 피고인은 2016. 8. 초 순경 위 사우나 5 층 여자 목욕탕 앞 계단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성들을 쳐다보기 위하여 들어갔다.
4. 피고인은 2016. 8. 16. 23:00 경 위 사우나 여자 탈의실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성들을 쳐다보기 위하여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 소인 위 사우나 여성 탈의실 등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장소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 조( 징역 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4. 보호 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4 항
5.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로 선고유예판결의 선처를 받은 지 불과 1개월 여 만에 판시 제 1의 범행을 시작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시인하는 점, 형을 선고 받은 전과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