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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6.10 2014고정56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2012. 8. 7.자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2013. 11. 26. 14:45경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남서울C.C 앞 식당가에서 출발하여 같은 동 새말교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면허대장, 차적조회(A)

3. 운전면허 조건부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통지받지 못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운전한 것이므로 무면허운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위반의 죄는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이른바 고의범이므로, 기존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더라도 운전자가 면허취소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이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담당 경찰 당국이 운전면허취소처분의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운전자가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이 경우 운전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는지는 각각의 사안에서 면허취소의 사유와 취소사유가 된 위법행위의 경중, 같은 사유로 면허취소를 당한 전력의 여부, 면허취소처분 통지를 받지 못한 이유 등을 두루 참작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6480 판결 등 참조).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ㆍ서울지방경찰청은 피고인이 정기 적성감사 기간인 2011.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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