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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14 2019고합242
일반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함)은 2017. 2. 16.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5.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합242』 피고인은 알코올로 유발된 경도 신경 인지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

피고인은 2019. 5. 12. 08:1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빈 주택에서, 이불과 가재도구 등을 꺼내 나무로 된 마루 위에 올려놓은 다음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이불과 가재도구 등에 불을 붙이고, 계속하여 나무로 된 방문 틀 밑 부분에 불을 붙여 그 불이 마루 바닥, 안방 바닥, 방문 틀 윗부분으로 번지게 하여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일반건조물을 소훼하였다.

『2019고합259』 피고인은 2019. 2. 15. 16:52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F’에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G에게 100원만 달라고 말하고, 담배 한 개비도 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없다고 말하면서 이를 거절하자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숟가락 통과 젓가락 통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주방 안쪽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그릇, 국자, 숫가락, 젓가락 등 각종 집기류를 바닥에 집어 던져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합260』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19. 22:40경 광주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식당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돈과 담배를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천원을 주며 나가라고 하였으나 돈을 적게 준다는 이유로 식당 바닥에 누워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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