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9.04 2014고정108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8. 22:40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43세) 운영의 ‘D’ 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담배를 피우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화가 나 그곳 카운터에 놓여 있던 탁상달력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와 눈썹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C), 피해부위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가 결코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여 감액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