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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9.04 2014고정108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8. 22:40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43세) 운영의 ‘D’ 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담배를 피우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화가 나 그곳 카운터에 놓여 있던 탁상달력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와 눈썹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C), 피해부위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가 결코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여 감액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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