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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8 2015노4967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상당부분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5회에 걸쳐 절도 범행을, 2회에 걸쳐 주거침입 범행을, 2회에 걸쳐 무면허운전 범행을 각 저지른 것으로서 그 범행횟수, 범행수법,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친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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