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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13 2015노14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우선 원심의 경과를 본다.

피고인은 재심대상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12. 선고 2014고합972 판결]에 적용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이 있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였다.

원심은 재심대상판결에 적용된 법률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4 제6항이 위헌결정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의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재심을 개시하였다.

검사는 죄명 ‘특정범죄가중법위반(절도)’을 ‘상습절도’로, 적용법조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5조’를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5조’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원심은 이를 허가하여 심리를 진행한 다음 원심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나아가 원심의 양형이유를 본다.

원심은,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9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점, 형의 복역을 마친지 약 8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더구나 피고인은 절취한 물품을 습득품으로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사례비의 지급을 요구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는 한편, 피고인이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어렵게 생활하여 온 점, 최종형의 복역을 마치고 건설현장에서 나름대로 성실히 근무하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횟수도 1회에 그치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반성의 빛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아 재심대상판결(징역 3년)보다 감형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하였다.

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점에서 원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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