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08.13 2015노14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우선 원심의 경과를 본다.
피고인은 재심대상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12. 선고 2014고합972 판결]에 적용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이 있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였다.
원심은 재심대상판결에 적용된 법률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4 제6항이 위헌결정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의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재심을 개시하였다.
나. 나아가 원심의 양형이유를 본다.
원심은,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9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점, 형의 복역을 마친지 약 8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더구나 피고인은 절취한 물품을 습득품으로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사례비의 지급을 요구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는 한편, 피고인이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어렵게 생활하여 온 점, 최종형의 복역을 마치고 건설현장에서 나름대로 성실히 근무하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횟수도 1회에 그치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반성의 빛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아 재심대상판결(징역 3년)보다 감형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하였다.
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점에서 원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