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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6 2015노535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일부 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해품 중 상당부분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1999년경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생활용품점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가 분실한 카드 등을 습득한 뒤 4회에 걸쳐 위 카드를 사용하고, 9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차량 내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 횟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특히 피고인은 2014고단1904호, 2014고단2328호 각 사건으로 기소된 이후에도 또다시 2015고단1916호 사건의 범행을 저지르는 등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해 온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이종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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