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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1.25 2012노6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수법, 범행횟수,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특수절도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피해물품이 모두 회수되어 피해자 G 등 7명의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 G, J, D, F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H을 위하여 20만 원을, 피해자 I을 위하여 1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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