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9.23 2015노3949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실형전력 8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친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