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15 2017고단484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4. 22:10 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공인 중개사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북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술에 취해 “ 꺼져, 야 씨 발 놈 아. 씨 발 새끼 뭐라
하노. 씨 벌 저런 새끼가. ”라고 고함을 치며 순경 E을 향해 볼펜 2개를 집어던지고 얼굴을 향해 침을 뱉은 후 정강이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경찰관 채 증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