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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11 2014노3619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거나 뿌리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해자의 기왕증에 기한 것이다.

나. 법리 오해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넥타이를 붙들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잡아 빼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뿌리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상 세 불명의 통증으로 2 차례 진료 받은 외에 우측 어깨에 상해를 입은 적이 없는 점( 당 심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문서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기왕증에 기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넥타이를 붙들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잡아 빼다가 위와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 자의 위 행위로 인해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가 다소 제한되었다고

할 것이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를 소극적인 저항행위로서 정당 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양형에 불리한 요소이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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