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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9 2014고정1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6. 15:00경 서울시 송파구 C상가에 있는 D 매장에서 피해자 E(76세)와 채무변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넥타이를 붙잡고 가지 못하게 하자 오른손으로 자신의 넥타이를 잡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뿌리쳐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회전근개 파열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1. 진단서,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의 발생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는 않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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