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8. 6. 26. 14:02 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E 회사 건물 복도에서, 피고 인의 앞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 여, 연령 불상) 의 엉덩이 부위를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27. 11:32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G에 있는 H 역 내 커피숍에서, 위 커피숍 계산대 앞에 서 있던 피해자 성명 불상자( 여) 의 다리와 엉덩이 부위를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피고인은 2018. 7. 3. 15:37 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E 회사 건물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건물 5 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 용 변 칸에 몰래 들어가, 그 옆 칸에서 피해자 성명 불상( 여) 이 용변을 보고 있는 동안 카메라가 장착된 휴대전화를 칸막이 밑에서 위로 비추어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 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7. 17:5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가. 피고인은 2018. 7. 4. 17:47 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E 회사 건물 복도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건물 5 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 용 변 칸에 몰래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17. 17:55 경 위 E 건물에서, 용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