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과 공모하여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H 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뒤 계약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수법이 계획적이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공문서 위조 범행은 부동산 등기부 등 공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뢰 및 사회질서를 저해한 것으로 이러한 범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엄한 처벌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합의 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 액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 지란에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일부분’ 을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로 변경하는 외에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29 조, 제 225 조( 위조 공문서 행사의 점),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