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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2.13 2016가합50955
회장선거무효확인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 D검도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 A검도회, B검도회, C검도회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한체육회 산하 구 E검도회와 국민생활체육회 산하 구 G연합회가 통합된 단체로, H체육회 및 대한검도회 산하 단체이고, 원고 A검도회, B검도회, C검도회는 피고의 회원이다.

나. 구 E검도회와 구 G연합회는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하게 됨에 따라 자신들도 통합을 추진하기로 하고, 구 E검도회는 2015. 12. 7. 및 2015. 12. 8.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문을 원고 D검도회와 I, J, K을 제외한 나머지 검도회들(구 E검도회와 구 G연합회 모두의 회원단체임)에게 메일로 발송하였다.

1) 제목: ‘대의원 총회 개최 알림 및 대의원 추천 요청’ 2) 일시: 2015. 12. 26.(토) 을 제2호증의 "2016. 12. 26.(토)'는 오기로 보인다. 14:00 3) 회의내용: ‘2015년도(11. 30.까지 결산, 검도단체 통합에 관한 건, 회원단체에 관한 건'

다. 구 E검도회와 구 G연합회는 함께 2015. 12. 26. 정기 대의원 총회(이하 ‘이 사건 통합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였고, 위 두 단체의 대의원을 각 겸직하고 있는 12명의 대의원이 참석하였으며, 위 총회에서 ‘구 E검도회와 구 G연합를 각 해산한 후 피고로 통합하고, 원고 D검도회 및 K, J 검도회(이하 ’L‘이라 한다)에 대하여 회원단체의 등록을 말소하고 해당 단체의 임원을 2018. 12. 31.까지 임원으로 취임할 수 없도록 하며, L을 본회에 등록된 회원단체에서 제명(등록말소)하고 제명 당시의 해당 단체 임원은 2018. 12. 31.까지 임원 취임을 금지하고, 통합된 피고 임원 선임에 관한 건을 회장에 위임한다‘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제1 총회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6. 7. 2. 대의원 총회를 개최하여, 2016. 7. 16. 11:00을 회장 선거일로 정하고, 선거관리위원으로 M, N, O을 선임하는 결의 이하 '이 사건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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